군대 입대를 앞두고 읽어보는 책 리스트

들어가며

현역 입대를 앞두고 한달간 여러가지 책들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생각인가요?

  • 아닙니다.
  • 그냥 읽었던 책의 내용 중 인상 깊은 내용 몇 줄을 적거나 정리해보는 글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는 독자분이 재밌는 책을 몇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목록

완독

  •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 김상웅 <장준하 평전>
  • 장준하 <돌베개 (항일대장정)>
  •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 서경식|다카하시 데쓰야 <책임에 대하여>
  •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의무란 무엇인가>
  • 최성호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 이용석 <병역 거부의 질문들>
  • 김신숙 <한국의 병역제도>

입대전까지 읽을 예정 (다 읽을 수 있을까?…)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 <명상과 생각에 대한 책…>

그 외 리스트

  •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 살인의 심리학
  • 군인 - 볼프 슈나이더
  • 인간 국가 전쟁
  •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 군 위기상담과 실제, 병영상담의 이해
  • 군사사상론
  • 극한의 경험
  • 내 권리를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목욕탕 대기실에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았기고 옷 마저 벗겨졌을때
"그때까지 갖고 있던 환상이 하나둘씩 차례로 무너져갔다.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벌거벗겨진 몸뚱이 외에 잃을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닳았다." 

자신을 지탱하던 전통과 역사, 세계관이 모두 빠르게 붕괴하는 경험

아우슈비츠의 오물더미 위에 누워있었을때, '개인적 차이'가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차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이때 이후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자유다.

나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 붕괴되었을때, 삶을 유지하는게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장준하 평전, 돌베개(장준하의 항일대장정)

이런식의 환영파티는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연일 계속되었다. 
임시정부 요인들과 연결을 가지려는 자(세력)들이 집요하게 달라붙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환영만 받다가 버림받을 처지임이 적어도 내 안목으로는 명백한 것이였었다" 

환국 20여일이 지났지만 임시정부는 무력함만 보여주고 있엇다. 
국무회의는 연일 계속되었지만 이렇다할 결론도 없었고 방향제시도 없었다.
해방공간의 혼란기에 겪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추구와 이합집산, 사리사욕에 대해 장준하는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는 중경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청사폭격'발언까지 할 정도로 격정적이었지만, 
반면에 서정시인과 같은 감상주의의 정서가 배어 있었다.

"우리들의 의지가 환영으로 대접받기 위한 것이었던가?"

위대한, 너무나 정의로운 개인

감시와 처벌

규율 장치는 공간을 재구성한다. 

개인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한 할당되는 구역이 있다. 
집단 단위의 구분을 피하고, 집단적 배치를 분해하여, 혼잡하고 밀집해 있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다수를 해부하도록 한다. 
개인들이 통제되지 않고 실종되는 일, 산만한 왕래와 무익하고 위험한 동맹의 가능성 등의 모든 문제들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도주와 방랑과 집단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출결사항을 명백히 하고 개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알고,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다. 
규율은 분해의 공간을 조직하는 일이다.
현실적인 예속화는 허구적인 관계로부터 기계적으로 생겨난다. 

죄인에게 선행을, 광인에게 안정을, 노동자에게 노동을, 학생에게 열정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이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한다.

내가 가진 ‘자유의지’란 무엇일까? 부속품으로써 기능하는 하나의 신체가 아닐까?

책임에 대하여

한 점의 등불 - 다카하시 데쓰야

이 나라의 '본성'이 들어났다.
마치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모든 것이, 
이 '본성'을 잠시 덮고 있던 도금에 불과했다는 말이라도 하듯.

반세기 전까지 이 나라는 침략 전쟁을 거듭했고
식민 지배를 통한 타민족 차별, 자국 내의 계급 차별, 여성 차별 등으로 '제국'을 유지했다. 
근대 일본 국가는 전쟁과 차별로 만들어졌다. 

...

전쟁 긍정과 차별 위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언설들이 해금되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있다.

...

전쟁과 차별의 시대를 허용하면 우리의 패배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고 패배하기보다는 저항하다 패배하는 쪽이 훨씬 낫다.

의무란 무엇인가

<국가는 부당하게 자식을 괴롭히는 권위적인 부모와 비슷하다> 

이로써 현대적 돌봄 및 대비 국가에서 권리와 의무로 촘촘히 짜인 섬세한 조직은 
날카로운 칼로 절단되고, 제한된 권리만 테이블 위에 보이고 나머지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연 선택의 원칙을 지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특히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가 주어지기만 바라는 고객 또는 소비자로 여긴다.

내가 기대한 대로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나는 국가와의 내면적 계약을 파기하고, 공동선의 의무를 내팽겨친다.

급진자유주의자들은 이 대목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가가 이상향이라면 그들에게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가 천국일 것이다"

현대의 국가의 목적은 명확하다. 나와 국가의 관계도 명확하다. 인지하지 못했을 뿐.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은 사회 보편의 도덕적에 일치하느냐에 중심이 맞춰져있는 상태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양심]은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정의에 따라 아래 모두 [양심적]인 행위이다.

  1.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2. 양심에 따라 바람핀 여동생을 명예살인 하는 종교인
  3. 양심에 따라 낙태시술하는 ‘의사 A’, 양심에 따라 낙태시술 거부하는 ‘의사 B’
  4. 나치독일 장교가 뇌물을 받고 유대인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양심에 따라 그를 거부하고 신념을 지켰고, 유대인은 죽었다.

만약 ”x가 양심적이다“는 말이 ”x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의미를 갖는다면?

  • 3번의 행위자(=의사) 둘중 하나는 “양심적 행위”가 아니다.
  • 왜냐하면 상반된 두 행위가 “모두 도덕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 헌재가 생각하는 양심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일까?

양심이란?

양심은 상대적 관습과 규범(식사 예절 등)을 자기 긍정의 기준으로 내면화한 결과이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 이러한 내면의 울타리를 벗어날때 느끼는 감정이다.

  • 또한 양심이란 실상 지역, 시대,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취한다.

위 2~4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양심을 지키고 자기통합성을 지키는게 늘 도덕적으로 합당하지도 않다.

  • 양심은 개인의 자기통합성을 지키는 것이지, 도덕적 선택이 아니다.
  • 도덕적이라 느껴질 뿐…

또한 개인에게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자신의 ‘자기 통합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왜 양심이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까?

헌법재판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때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 지극히 주관적이다.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이처럼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오 모 씨는 병역 거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기 통합성’이 훼손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병역거부가 도덕직으로 올바르거나 혹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 모 씨가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직감에 근거하여 병역거부를 오 모 씨 자신의 도덕적 의무로 인식했다는 사실뿐이다.

  • 즉 다른 사람들은 병역 거부를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로 인식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한 발 더 나아가 병역 이행을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 즉 (1) 양심에 의해 병역거부 (2) 양심에 의해 병역 이행 모두 성립한다.
  •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노출해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 라는 병역 이행자의 불만은 법적 [양심] 개념에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맺음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결정을 옳았는가?

헌재 결정문의 [양심] 분석에 따라 병역 이행자의 불만은 결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논증했다. 그렇지만 병역 이행자의 불만은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양심] 개념하에서는 지극히 타당하다

이때 상식선의 [양심]은 ‘사회 보편 도덕’과 거의 일치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는 소위 ‘양심 실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

  • “양심의 자유가 언제 공적 권력에 의해 제약받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즉 개인의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공적 제약의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 공권력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때 그 제약이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해악 원칙‘이다.
  •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외에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때 해악은 개인의 권리를 지니는 사안에 대해 심대한 손해를 의미)
  • 따라서 사회가 대면 예배, ‘양심적 접종 거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개인이 타인에게 발생하는 해악의 집접적인 원인 제공자일 필요는 없다.

  • 아이가 물에 빠졌을때 당신에 의해 초래된 해악은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 발생할 해악을 막기 위해, 사회가 해악 원칙에 근거해 당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타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안에 대해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물런 명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국가 안보’라는 공공재의 생산과 관련하여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 물런 대체 복무를 하지만, 현역의 병역 이행만큼 국방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은 그들의 현역복무보다, 대체 복무가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 불이행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 잠정적인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는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이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에 해악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또한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고, 나아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법화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여타 대한민국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가 안보라는 공동체의 생산에 기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음을 뜻한다.

병역거부의 질문들

한국 병역 거부의 역사를 보면 '병역거부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철민은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 선택적 병역거부였다.

"이라크전쟁 파병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갈지언정 그 양심의 진위는 의심받지 않았다.
감옥에 가는 걸 뻔히 알고도 선택한 이들인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양심의 진위를 의심받았다.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병역거부자도 있다.
이제 재판 대신 대체역심사위원회를 통해 양심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심사받는다.

위에서 양심을 드러낼 최소한의 ‘의무’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생각이다.

'정상성'은 그 자체로 정체성이면서 권력이다.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처럼 사회의 보편이라 여겨지는 성질은 '정상'이라고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이들을 '정상성의 세계'로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이 책에서 주장하는 ‘평화주의’에 큰 동의를 표하지는 않지만, 신념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삶과 관점을 엿보고 존중해야함이 느껴진다.

또한 현존하는 여러 생각을 무너트려,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거 같다. (뭐 아는건 없지만…)

한국의 병역제도

이론적으로 병 복무 기간은 
(1) 한 나라의 군 규모(수요)
(2) 병역 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 인구(공급)
수급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병 복무 기간은 단지 군 병력의 수급에만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교육, 취업, 결혼, 출산율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합격자를 다시 1급부터 4급까지 세분화하는 이유는 '병역자원'의 신체나 자질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에 맞게 '우수한 자원'부터 활용하기 위함이다.
"누가 군대에 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군에 우선 충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병역판정검사 기준 및 입영 순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어떤 시기에 공정하거나 효율적이라고 어겨졌던 원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반대로...

'연장자 우선' 원칙을 고수하면 젊은 학생의 병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투력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젊은 사람을 징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젊은 사람 먼저'라는 단일 원칙을 제안
의무라는 명목 하에 일률적으로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부담이 과도하다면, 그 부담을 완화하는것에 초점을 맞춰야...
국민이 국민의 책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국가도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앞으로 재정 여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발 맞추어 병 봉급을 비롯한 복무 여건 지속적 개선을...

우리의 미래 사회의 변화는 사실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과거다

선진국에서 병역제도를 개선하려던 시도는 당초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대부분 모병제의 형태로 수렴하게 되었다. 

최초에 병역제도를 개선하려던 것은 징병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인구 사회적 여건의 변화, 국가 재정상 우선순위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조금 더 국가와, 군대의 관점에서 ‘병역제도’와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다만 현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한 시대의 또는 현재의 ‘과도기’가 지나길 바래본다.

마무리

그래도 정리해보자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의무와 책임’, ‘국방과 병역’이 조금이나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또는 다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존경합니다!


Written by@J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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